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3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조례 제1892호)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1.7.]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1892호, 2008.1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상수도보호구역 2.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3. 비도시지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