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가. 전부제한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2. 「관광진흥법」제52조 및 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3.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4.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5. 「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나. 일부제한구역 1. 전부제한구역 외 주거밀집지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 주택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돼지ㆍ닭ㆍ개: 1,000미터 이내- 사슴ㆍ말ㆍ오리ㆍ양: 500미터 이내- 소ㆍ젖소: 35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