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 제49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7.11.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칙 제491호, 2007.11.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 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