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 제55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0.1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552호, 2008.10.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