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3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300만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제조업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 과징금 하한은 50만원으로 하고, 그 상한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구분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과징금 금액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

사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제4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