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식품접객업 특례기준 1.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볼 수 있도록 내부가 공개되어야 한다. 나.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물처리를 위하여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자재의 폐기물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하여 끊는 물에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