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2

부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식품접객업 특례기준

부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식품접객업 특례기준 1.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볼 수 있도록 내부가 공개되어야 한다. 나.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물처리를 위하여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자재의 폐기물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하여 끊는 물에 열..

부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경기도 부천시규칙 제1578호)

부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시행 2009.11.30.] [경기도부천시규칙 제1578호, 2009.11.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이하 “식품접객업특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접객업특례기준 및 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의 식품접객업특례기준을 적용한다. 1. 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부천시장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