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2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 지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 지역 구 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부안군 전 지역 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경계로부터 축사 건축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 : 500미터 이내 - 닭, 오리, 개의 경우 : 1,000미터 이내 - 돼지의 경우 : 2,000미터 이내 비고 1. "축사"는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2. "주택"은 일반인이 수시로 모이거나 이용하는 시설 등을 포함하여 5호 이상 밀집된 건물을 말한다. 3. "직선거리"는 지적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추천과 댓글은..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라북도 부안군조례 제2031호)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시행 2012.9.25.]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031호, 2012.9.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따라 부안군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악취 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개)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사육하거나 즉석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