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 지역 구 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부안군 전 지역 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경계로부터 축사 건축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 : 500미터 이내 - 닭, 오리, 개의 경우 : 1,000미터 이내 - 돼지의 경우 : 2,000미터 이내 비고 1. "축사"는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2. "주택"은 일반인이 수시로 모이거나 이용하는 시설 등을 포함하여 5호 이상 밀집된 건물을 말한다. 3. "직선거리"는 지적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추천과 댓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