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3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 과 요 목 부과기준 요 금 계 18ℓ(kg)당 148원 수집운반수수료 18ℓ(kg)당 117원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18ℓ(kg)당 31원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부안군조례 제1999호)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1.10.26.]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1999호, 2011.10.26.,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과 그 밖의 영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