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690호 2

사료관리법 (법률 제11690호)

사료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

도축장 구조조정법 (법률 제11690호)

도축장 구조조정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도축장경영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소 또는 돼지를 도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설립)  ①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