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한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운영 규정 6

문경시 문경한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운영 규정 [별표 3] 문경한우전문음식점 준수사항

문경시 문경한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운영 규정 [별표 3] 문경한우전문음식점 준수사항 1. 『좋은 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탈수기, 음식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3.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문경한우쇠고기는 냉장육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선하지 않은 육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6. 문경한우쇠고기는 요리 용도에 맞는 부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 안심․등심 ⇒ 로스구이, 갈비 ⇒ 불고기, 찜) 7. 불고기용 불판은 자주 교체하여 음식이 타지 않게 하여야 한다. 8.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좋은 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

문경시 문경한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운영 규정 [별표 2] 문경시문경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문경시 문경한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운영 규정 [별표 2] 문경시문경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도안 1. 규격 및 재질 ◦ 규 격 : 40 × 55cm (내경) ◦ 재 질 : 3mm 아크릴로 제작 ◦ 특수금속 후레임(백색) 2. 표지판 명칭 표시 ◦ 문경한우브랜드 캐릭터 ◦ 문경한우전문음식점 3. 문경한우브랜드 캐릭터를 상단에 위치하고, 하단에 문경한우전문음식점 문경시마크, 문경시지정표시 〈문경한우전문음식점표지판 도안〉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문경시 문경한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운영 규정 [별표 1] 문경시문경한우전문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문경시 문경한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운영 규정 [별표 1] 문경시문경한우전문음식점 세부지정기준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건물은 오․폐수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라. 업소내 악취․가스․증기등을 배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방 가.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문경시 문경한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운영 규정 (경상북도 문경시훈령 제85호)

문경시 문경한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운영 규정[시행 2000.8.28.] [경상북도문경시훈령 제85호, 2000.8.28.,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브랜드화된 문경한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 문경한우전문음식점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정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문경한우고기로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업소)   문경한우전문음식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소는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중에서 문경한우전문사육농가에서 생산한 한우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로 한다.  제3조 (세부지정기준 등)   문경한우전문음식점의 세부지정기준은【별표1】과 같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