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한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운영 규정 [별표 3] 문경한우전문음식점 준수사항 1. 『좋은 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탈수기, 음식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3.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문경한우쇠고기는 냉장육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선하지 않은 육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6. 문경한우쇠고기는 요리 용도에 맞는 부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 안심․등심 ⇒ 로스구이, 갈비 ⇒ 불고기, 찜) 7. 불고기용 불판은 자주 교체하여 음식이 타지 않게 하여야 한다. 8.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좋은 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