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무주군조례 제2002호)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10.2.]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002호, 2012.10.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