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5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5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5호, 2014.3.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예방주사·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종돈, 모돈, 종돈업, 양돈업, 종축등록기관, 종축검정기관 등의 용어는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정의와 같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검사기관 등) ① 돼지 오제스키병(이하 "오제스키병"이라 한다)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