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3

동해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동해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상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 동해시 전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다음의 지역 -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 수도법 규정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이내 3.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m이내 비고 :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지역주민, ..

동해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동해시조례 제1716호)

동해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3.12.27.]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716호, 2013.12.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축사”라 함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