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3

동물운송 세부규정 [별표 1] 동물별 운송소요면적 기준

동물운송 세부규정 [별표 1] 동물별 운송소요면적 기준 1. 소 구 분 체중근사치(kg) 소요면적(㎡/두) 어린 송아지 50 이하 0.30-0.40 중 송아지 51-110 0.40-0.70 큰 송아지 111-200 0.70-0.95 중 소 201-325 0.95-1.30 큰 소 550 이상 1.30 이상 2. 돼지 체중근사치(kg) 소요면적(㎡/두) 7~10 0.05 25 0.14 30 0.15 35 0.16 40 0.18 100 0.43 110 0.45 120 0.47 모돈 0.79 3. 닭 구분 소요면적 병아리 21~25 ㎠/수 1.0 kg 미만 180~250 ㎠/kg 1~

동물운송 세부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0호)

동물운송 세부규정[시행 2013.3.2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0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동물의 상차, 운전,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2. "동물운송자 등"이라 함은 동물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를 말한다.  3. "운송소요면적"이라 함은 동물운송 시 개별동물에게 제공되는 차량적재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4. "상차"라 함은 일정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