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0호)
동물운송 세부규정[시행 2013.3.2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0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동물의 상차, 운전,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2. "동물운송자 등"이라 함은 동물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를 말한다. 3. "운송소요면적"이라 함은 동물운송 시 개별동물에게 제공되는 차량적재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4. "상차"라 함은 일정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