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3.3.23., 2014.1.28.>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