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133호 5

낙농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낙농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3.3.23., 2014.1.28.>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7.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조 (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쇠고기의 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제3조 (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