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2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행정동명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비 고 중 앙 동 전 지 역 신 인 동 〃 효 동 〃 판암1동 삼정동을 제외한 전지역 삼정동 지역 판암2동 전 지 역 용 운 동 〃 대 동 〃 자 양 동 〃 가양1동 〃 가양2동 〃 용 전 동 〃 성 남 동 〃 홍 도 동 〃 삼 성 동 〃 대 청 동 〃 산 내 동 낭월동 지역 낭월동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조례 제935호)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시행 2012.2.27.]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935호, 2012.2.27.,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 포함),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 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 이란 5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