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동구규칙 제68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1.10.10.] [대구광역시동구규칙 제684호, 2011.10.1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한지역의 지정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상  2.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상  3. 주거지역, 자연·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 제1218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08.7.18.] [대구광역시달성군규칙 제1218호, 2008.7.1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