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8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시행 2014.5.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8호, 2014.5.30., 일부개정] 제1부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의 목적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이하 “양허관세적용물량”이라 한다)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라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