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4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1,000만원 나.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1호 500만원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재해보험의 종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농작물 재해보험 1.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농산물 품질관리 또는 농업 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ㆍ공제 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의 종류 보험목적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작물 재해보험 사과ㆍ배ㆍ포도ㆍ단감ㆍ감귤ㆍ복숭아ㆍ참다래ㆍ자두ㆍ감자ㆍ콩ㆍ양파ㆍ고추ㆍ수박ㆍ딸기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ㆍ벼ㆍ풋고추ㆍ애호박ㆍ국화 및 장미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위 농작물의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 임산물 재해보험 떫은감ㆍ밤ㆍ대추 및 복분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위 임산물의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 가축 재해보험 소ㆍ말ㆍ돼지ㆍ닭ㆍ오리ㆍ꿩ㆍ메추리ㆍ칠면조ㆍ사슴ㆍ거위ㆍ타조ㆍ양ㆍ벌ㆍ토끼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1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9호, 2014.4.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