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3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14.6.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3호, 2014.6.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2조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6.26.>  1.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