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3] 이식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제5조 관련) 1. 농산물 구 분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가. 원산지 변경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ㆍ도명", "시ㆍ군ㆍ구명"으로 한다. 이 경우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ㆍ버섯 종균ㆍ영양체 또는 포자를 말한다. 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 ex2]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된 표고버섯 종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 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