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4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3] 이식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제5조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3] 이식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제5조 관련) 1. 농산물 구 분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가. 원산지 변경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ㆍ도명", "시ㆍ군ㆍ구명"으로 한다. 이 경우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ㆍ버섯 종균ㆍ영양체 또는 포자를 말한다. 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 ex2]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된 표고버섯 종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 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제2조제2호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제2조제2호 관련) 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191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 신선ㆍ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비식용 수산물은 제외) 구 분 품 목 해면 어류 (108) 큰가시고기,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류, 고등어류, 까나리, 꼬치고기류, 곰치, 꼼치류, 꽁치, 게르치류, 날치류, 넙치류, 노래미류, 놀래기류, 농어류, 바리류, 다랑어류, 달고기류, 대구류, 도루묵, 도치류, 돔류, 망둑어류, 매퉁이류, 멸치류, 민어류, 민태류, 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병어류, 뱅어류, 보리멸류, 복어류, 볼락류, 첨치(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제2조제1호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제2조제1호 관련) 1. 국산 농산물 : 205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미곡류(6) 쌀, 찹쌀, 현미, 벼, 밭벼, 찰벼 맥류(6)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잡곡류(6)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율무 두류(7)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서류(3) 감자, 고구마, 야콘 특용작물류(6)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과일과채류(6)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6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시행 2014.12.3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67호, 2014.6.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산지의 표시대상)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