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제2호 각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 (제5조제1항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한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ㆍ채취ㆍ양식ㆍ포획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제3조 (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