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가.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ㆍ푯말ㆍ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 국가명산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2호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2호 관련) Ⅰ. 공통적 표시방법 1. 원산지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한다. 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 2.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3.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ㆍ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개별적인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1. 적용대상 :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1. 적용대상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6.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2013.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제3조 (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