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종류와 업종)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종류와 대상업종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국제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며, 국내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이 생산된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FTA 등 국제거래로 인한 외국산 축산물 유통의 지속적인 증가는 저렴한 외국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부정유통사례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식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축산물을 포함한 외국산 농산물의 부정유통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1991년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31.] [법률 제11958호, 2013.7.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