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31.] [법률 제11958호, 2013.7.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

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518(‘2001.10.22) 【질 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자기 책임하에 상장된 축산물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후 마진 없이 경매가격으로 소비업체에게 공급하되 중개수수료만을 징수하는 경우 동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회 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추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