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8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법률명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말산업 육성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물방역법 식품산업진흥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초지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03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3.10.28.]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03호, 2013.10.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