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03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3.10.28.]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03호, 2013.10.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