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5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