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조례 제820호)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0.1.2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820호, 2010.1.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제2조 (정의) ① "가축"이라 함은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를 말한다. ②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