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2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부과대상 수수료 비고 계 처리장사용 수집․운반 신고미만 9,500 1,000 8,500 신고대상 15,500 7,000 8,500 허가대상 1,000㎡ 미만 15,500 7,000 8,500 1,000㎡ 이상 19,500 11,000 8,500 허가대상 (농식품부 지원시설) 1,000㎡ 미만 22,500 14,000 8,500 1,000㎡ 이상 28,500 20,000 8,50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조례 제904호)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2.10.8.]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904호, 2012.10.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2.20.) 3. "수탁자"라 함은 시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