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4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도 김포시조례 제730호)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08.3.26.] [경기도김포시조례 제730호, 2008.3.26.,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