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2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김제시조례 제856호)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8.19.]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856호, 2013.8.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김제시 공동브랜드(이하 "지평선"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축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가공식품을 말한다. 2. "지평선"상표라 함은 김제시에서 개발하여「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