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한지역 동명(법정동) 적용기준 전부 제한구역 금정동, 당동, 당정동, 산본동 전 지역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속달동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그 최외곽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200m 이내 지역 일부 제한구역 전부 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임. 3. “직선거리” 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