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2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2조제2항 관련)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한지역 동명(법정동) 적용기준 전부 제한구역 금정동, 당동, 당정동, 산본동 전 지역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속달동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그 최외곽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200m 이내 지역 일부 제한구역 전부 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임. 3. “직선거리” 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조례 제1234호)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시행 2013.6.27.]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234호, 2013.6.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나누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