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2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2조 관련)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2조 관련) 동별 제한지역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주거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 제한지역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구리시조례 제1020호)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시행 2007.12.28.]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020호, 2007.12.28.,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2. 가축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