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조례 제2027호)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1.10.14.]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027호, 2011.10.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및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