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5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2] 처리장 사용권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2] 처리장 사용권 1. 용지 규격은 가로 16㎝ × 세로 6㎝로 한다. 2. 7,000원권 1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구분․발행한다. 3. 전표사용 요령 가. 투입 예상물량에 따른 처리장 사용권 구입 신청 나. 신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다. 영수증 확인 후 처리장 사용권 발행 라. 사용권 제출 후 발행금액 상당의 물량 투입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기준(제5조 관련)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기준(제5조 관련) □ 가축분뇨 수집․운반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집․운반수수료 처리시설 사용료 비 고 허가대상 ℓ당 8원 1원 신고대상 ℓ당 8원 1원 규제미만 ℓ당 8원 무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경기도광주시조례 제369호)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9.11.16.] [경기도광주시조례 제369호, 2009.11.16.,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