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경기도광주시조례 제369호)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9.11.16.] [경기도광주시조례 제369호, 2009.11.16.,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