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2조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2조 관련) 동 명 가축사육제한지역 비고 중흥1,2,3,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용봉동, 운암1,2,3동, 동림동, 우산동, 풍향동, 두암1,2,3동 매곡동, 오치2동, 일곡동 전지역 문화동 각화동 개발제한지역 구역 이외의 전지역 문흥1동 문흥1동 개발제한지역 구역 이외의 전지역 문흥2동 문흥2동 개발제한지역 구역 이외의 전지역 삼각동 삼각동 산8, 732-2, 279-4 이외의 전지역 오치1동 오치1동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전지역 석곡동 덕의동, 충효동, 금곡동(금곡․배제), 망월동, 청풍동,장운동 이외의 전지역 건국동 지야동, 지산마을(주거지역 제외), 용두동(제방 밑), 태령동, 수곡동, 효령동, 용강동, 용전동(..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1038호)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11.5.]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038호, 2012.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3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