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3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1항제16호 관련)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1항제16호 관련) 주거밀집지역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젖소 250미터 이내 소·말·기타 가축은 100미터 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조례 제1153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시행 2012.8.8.]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153호, 2012.8.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