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3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역 동명(법정동) 제 한 구 역 전부제한구역 중 앙 동 전 지 역 관 문 동 전 지 역 원 문 동 전 지 역 갈 현 동 갈현동 2 ~ 16번지 별 양 동 전 지 역 부 림 동 전 지 역 과 천 동 과천동 16~18번지, 134~135번지, 140~152번지, 345~392번지, 395~399번지, 445~549번지, 산 36의1, 산36의7, 산36의8번지, 산 44의1번지, 산65의2, 산65의3번지, 산 86~118의1번지, 555-62번지, 555-64번지, 555-69~70번지, 555-92번지, 555-95~98번지, 555-100~102번지, 555-104~107번지, 555-134번지 주 암 동 주암동 16~26번지,..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1] 농가부업의 범위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1] 농가부업의 범위 축종 규모 축종 규모 소 면적 100㎡이하 젖소 면적 100㎡이하 또는 운동장면적 300㎡이하 돼지 면적 50㎡이하 말 면적 100㎡이하 사슴 면적 500㎡이하 닭․오리․양 면적 150㎡이하 개 면적 60㎡이하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과천시조례 제1072호)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시행 2008.10.29.]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072호, 2008.10.29.,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