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처리시설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167(2011.9.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수질보전 등을 위해 신규·증설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및 그 처리시설에 한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상수원 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