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2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제는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고흥군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고흥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흥군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군내 농수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의 절차 1. 대상품목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제의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 중 축산물과 관련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대상품목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품제조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