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2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별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3조 관련)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별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3조 관련) 1.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2.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32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시행 2014.2.12.][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32호, 2014.2.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①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