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5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3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3호, 2014.3.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방법·기준·명령이행 여부의 확인·검사증명서의 휴대·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기관)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연구소"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