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 2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 [별표] 가축사육 규모별 적정면적 기준표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 [별표] 가축사육 규모별 적정면적 기준표 (단위 : ㎡) 구분 축종별 사육구분 사육규모 적정 사육 기준면적 비 고 축 사 운동장 기타부대시설 한 우 번 식 1두당 7.5 10 14 *참고자료 ‧농림수산부 표준설계도 ‧목장시설기준 ‧일반교재 육 우 〃 7.5 10 14 유 우 비 육 1두당 7.5 10 14 유 우 착 유 1두당 13 20 14 돼 지 번 식 10두당 70 50 25 비 육 10두당 60 50 25 닭 산 란 100수당 9.5 - 1.8 육 계 100수당 33 - 1.8 양‧염소 사 육 10두당 30 500 3.3 사 슴 〃 5두당 50 150 3.3 토 끼 〃 100수당 33 - - 밍 크 〃 5수당 33 - 3.3 꿩 〃 100수당..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5호)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시행 1992.12.31.]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5호, 1992.12.31., 제정]  제1조 (목적)  토지 형질 변경행위에 따른 허가(신고)적정 면적의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서 민원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 과다한 토지형질 변경을 억제하고 투기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화군 관할 구역안에서 축사 건립 및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형상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신고) 및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에 적용한다. 제3조 (근거)  이 지침의 제정 근거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② 산림 훼손 허가 및 복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