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5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강원도조례 제3664호)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시행 2013.8.2.] [강원도조례 제3664호, 2013.8.2.,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말한다. 2. “검사”란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감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검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