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용량 금액(원) 비고 계 수집ㆍ운반수수료 처리시설사용료 기본 900kg 13,530 12,230 1,300 초과 100kg당 1,030 880 150 ※ 처리시설 사용료 합계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가축 사육제한 구역 읍ㆍ면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거 지정 된 도시지역 중 ㆍ주거지역내 - 제1종 내지 2종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 ㆍ상업지역내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ㆍ공업지역내 - 전용공업지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2012.1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