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3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 목】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법제처 13-0561(2014.1.16) 【질 의】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이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사건번호】 : 법제처 10-0200(2010.8.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에 관한 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의미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200(’2010.8.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