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

액비저장탱크 설치 관련

액비저장탱크 설치 관련 【제 목】 : 액비저장탱크 설치 관련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2.13) 【질 의】 ◦ A지자체의 재활용신고자가 액비저장탱크를 B지자체에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절차는?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만약, 액비저장탱크를 다른 지자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액비살포 농경지확보 여부 등 확인)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