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