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300만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