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행정처분기준 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가. 그 위반행위가 영업의 전부정지에만 해당하거나, 영업의 일부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그 위반행위가 하나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